대구MBC NEWS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 발효

이성훈 기자 입력 2005-08-31 17:41:51 조회수 1

다음달 부터
대구시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이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과 판매,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달 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대구시 북구와 달서구,달성군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옮기다가 적발되면
최고 천 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가공품을 만들 경우에도
최고 5백 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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