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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단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8-31 18:11:27 조회수 0

대구지방노동청은 내일부터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늘로 체류기간이 끝나는
대구,경북 지역 2천 8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강제 출국시키고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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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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