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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리방식 변경

조재한 기자 입력 2005-08-29 18:01:26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가 두 가지로 나눠 관리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5일부터 기존 학생부를
기본적인 개인정보만을 기록한 1형과
학생인적과 학적, 종합의견 등
학교생활 세부사항까지 기록한 2형
두 가지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학생부는
대입 2학기 수시모집부터 적용되는데,
대입전형자료로는 학생부 1형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2형은 대학의 요청이 있을때
해당학생의 동의를 얻은 출력물을
학생이 직접 대학에 제출하게 됩니다.

학생부 보존기간은 지금까지 50년에서
1형은 30년으로, 2형은 5년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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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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