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어제 새벽
울진군 북면 56살 장모 군의원 집에 들어가
마당에 주차된 장씨의 승용차를
국도에 버린 혐의로
울진군 북면 31살 전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평소 방폐장 유치에 반대해 온 장 의원이
갑자기 찬성쪽으로 돌아서자
홧김에 그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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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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