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대지에 비해 낮게 보상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65살 강모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로로 쓰이고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통행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도로는 주변의 대지에 비해 낮게 평가하면 안된다며
대구시는 강씨에게 보상금 차액과
지연보상금 등 4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지난 2천3년 가창에서 청도간
도로확장공사에 자기 땅이 포함되면서
도로가 대지보다 싼 값에 평가되자
도로는 주민들이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낸 것이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