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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대학직원에 집행유예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8-27 17:21:18 조회수 0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대학 교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대학 복사실 입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국립대학 경리과 직원 47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복사업자 황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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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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