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벼재배농의 소득보장을 위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이 달 말까지 접수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천제곱미터 이상 논농업 종사자이고,
대상농지는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등의 지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직불금 가운데
고정형은 ha당 60만원으로 올해말 지급하며,
변동형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이,
고정직불금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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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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