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달성군수 선고공판 연기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8-26 10:45:46 조회수 0

측근을 시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호 달성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측이 공소장 일부를
바꾸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23일로 연기됐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천 3년
달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동생 등을 시켜 9억 원 가량의 토지를
매입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