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허위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지난 2천2년부터 2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 서류를 담보로
10억 600만 원을 가로챈 모 건설회사 대표
5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대구 상인동과 침산동에
약 200가구의 아파트를 지었다가
분양률이 낮아 자금압박을 받자
아파트분양 중도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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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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