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에 난동을 부리면서
단속 의경 등에게 상처를 입힌
신문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모 중앙지 신문기자인 44살 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해 12월31일 밤 10시15분 쯤
대구시 남구 대명육교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정지요구를 하던
변모 의경을 차로 2차례 들이받고,
현장에 있던 김모 경장에게도 욕을 하며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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