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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건설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8-24 16:26: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영남건설 채권자 관계인 집회를 열고
금융기관 정리담보채권의 80%는 나눠 갚고
나머지 20%는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정관리 정리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네오빌 입주민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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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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