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65살 이상 노인들의 의치,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치 무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65살 이상 노인들은
의치와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지고
보장구 지원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이해봉, 권오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9명, 열린우리당 의원 5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모두 35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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