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서 다음달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서
부당하게 금액을 깎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추석전에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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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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