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외국인 여성 이민자 지원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8-21 18:25:59 조회수 1

다음달부터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2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하면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각종 안내책자도 각 나라 언어로
번역돼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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