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가정 폭력의 피해당사자와 동반 자녀도
함께 보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고,
6개월 동안만 보호하던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황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기로 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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