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카메라폰을 이용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초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모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자신의 카메라폰을 이용해
볼일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3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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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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