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28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前 대구시내 모 은행 과장
37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일선 지점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3년 3월
가공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동생 명의의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8천 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친척과 친구 등의 명의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27억 9천 500만원을 부당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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