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2억 5천만원 늘어난
80억 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대구시내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부가가치세 표준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됐는데
체납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달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한편 경상북도도
98만 7천건에 주민세 74억 6천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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