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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영천시장 선거 출마자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8-17 16:40:5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해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 모 병원 이사장 70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영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 1월까지
영천시내 식당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열어 참석한 주민 천 200여 명에게
천 6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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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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