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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8-16 14:08:22 조회수 1

구미 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 없이
수 십건의 불법 중개를 한 혐의로
구미시 43살 권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권 씨는
구미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구미 시내 일원의
원룸 등 건물주인들에게 접근해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중개를 해주고
한 건당 3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권씨외에도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투기 사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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