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33건을 적발해 1건을 고발하고
13건을 경고조치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도 모두 61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8건은 경고, 40건은 주의조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와 홍보물 발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자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의 사조직을
집중 감시하고,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불법 선거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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