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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위반자 입건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8-13 06:32:45 조회수 1

구미 경찰서는
직원들의 월급에서 각종 보험금을
원천 징수해 놓고도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 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미시내 모 전자부품 조립업체 사장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근로자 90여 명의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하고도
보험공단에 근로자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사업자 부담금 수천만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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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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