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매 사상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해 알박기 의혹이 일었던
수성구 시지동 한우아파트
재건축 단지 안 도로에 대한 낙찰이
법원에 의해 불허돼 무산됐습니다.
이는 대구지방법원이 도로 소유자인 한우주택이
신청한 강제경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재건축 허가가 난
한우아파트 1단지와 2단지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지역의 한 기업이 감정가의 27배가 넘는
38억5천만 원에 낙찰받는 바람에
알박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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