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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설자금 총액한도대출 변경

입력 2005-08-09 10:18:59 조회수 3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총액한도대출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한국은행 구미지점은
중소기업 시설자금 총액한도대출 기준을
일반운전자금 대출실적에서
시설자금 대출실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마크와
유럽품질인증 마크 획득 기업,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우선 지원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구미지점의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은
940억원 규모로
연리 2%의 저금리로
관내 금융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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