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도서관을 비롯한
산하 소속 직원들이 유흥업소 등
12개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클린 카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기존 법인카드 보유 기관에
대해서는 카드에 클린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고
신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클린카드만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사립학교 예산 편성, 결산 요령 등에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클린카드'로 집행하도록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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