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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급여 전액 고용보험 지급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8-08 10:29:21 조회수 1

내년부터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체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 90일 가운데
기업주가 60일을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90일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하고,
45일의 유산과 사산 휴가를 법제화해서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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