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적용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유치원, 특수교사, 초·중등 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현직 교원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이
0.03%수준에 불과해 2%가 될 때까지는
교원임용시험에서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선발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