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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이 대폭 강화되자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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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른
신고대상 건설업체는
대구.경북에서만 천 300여 개.
이가운데 60여 개 업체가
등록 마감시한인 지난 6월까지
기준미달로 신고를 하지 못해
무더기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INT▶ 임무홍 계장/경상북도 지역계획담당
"8월 30일까지 시정명령 내 그동안 다 갖추도록 하돼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9-10월 중
행정조치 할 것,영업정지 최소한 3-6개월 정도"
중급 기술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자본금도 토목,건축,조경 등 분야별로
5억원에서 12억원에 이르러
지역 업체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같은
부실 건설업체 난립으로 생기는
불법 하도급 관행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폐습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SYN▶ 건설협회 관계자-음성변조(하단)
"낙찰 확률 올리려고 3-4개 회사를 만들어
낙찰에 참여하고, 일 없고 안되는 곳은
등록기준 안 갖춰서 말소시키고, 자진반납하는 곳도 잇고 그런 실탭니다."
S/U]"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부실 건설업체가 대폭 정리되면
내실 있는 공사를 통해 지역 경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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