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법인의 중간 예납세액을 받기로 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돕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납부한 법인세 가운데
절반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들어 지난 6월까지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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