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이
1심 선고공판에 나오면서
시의회 관용차에다가 공무원인
비서까지 대동하며 법원에
나타나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며
주변의 빈축을 샀는데요.
더 가관은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의장 자리만큼은
내 놓을 수 없다며 큰 소리까지
쳤다지 뭡니까요.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은
"법과 원칙이라는게 있잖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인데 왜 제가 물러나야
합니까?"하며 이제 1심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였어요.
�쯔, 법과 원칙을 따지기 전에
公 私를 따지고 시민정서가 어떤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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