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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 보호 제도 대폭 보완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8-04 17:51:24 조회수 2

근대문화유산의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등 문화유산 보존제도가
크게 보완됩니다.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의 대상을
건조물과 시설물뿐 아니라
인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모두 포함시켜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등록문화재 소유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보수·정비 지원은 물론 건축기준까지
대폭 완화해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효목동 조양회관과 동산병원 구관 등 3개소와
경북의 안동 급수탑과 영천의 급수탑이
혜택을 받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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