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죽은 한우를 시중에 유통시킨
경주시내 축산업자 김모 씨와
식육점 주인 윤모 씨 등 6명을
축산물 가공처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말
경주시내 자신의 축사에서
전기에 감전돼 죽은 한우 6마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천만원을 받고 팔고,
식육점을 운영하는 윤 씨 등은
김 씨로부터 한우를 산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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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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