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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약관 이용객에 유리하게 바뀐다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8-04 18:47:47 조회수 1

철도운송약관이 이용객 위주로
변경됩니다.

철도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고객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부정승차자에게 부과하던 30배의 부과금을
10배로 낮추고, 열차 출발 뒤 무조건
30%의 반환수수료를 적용하던 반환수수료를
10분이 지나기 전 반환하면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월평균 사용일수로 계산하던
정기승차권 운임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사용가능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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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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