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이덕천 의장은 지난 달 13일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의장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업자
선정과 관련해 동생을 통해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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