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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 대구시의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의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의장직도 내놓을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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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사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뇌물 액수 만큼인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u)"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성과 공정성을 잃어 버리고
영향력을 활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 동생이 구속된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장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검찰이 적시한 곳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항소해서 명명백백 밝히겠다)
이 의장은 또 의장직도
내놓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추정,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 의장은,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 운동을
하겠다며 내일로 예정된 대구시 유치단의
핀란드 헬싱키 방문일정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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