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 집행유예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8-03 11:08: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회사공금 48억 원을 횡령하고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주식회사 연우 대표
47살 김모 씨에 대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로부터
1억 4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모 전 롯데건설 본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