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열린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장이 비록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광고업자로부터 나온 돈이
이 의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흘러간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의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평소 동생을 통해
돈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광고물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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