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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금 50대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8-01 10:41:4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자기가 다니는 무역 회사가 매출 실적이 없어 직권말소될 상황에 처하자
회사 대표와 짜고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54차례에 걸쳐 9개 회사 이름으로
2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모 무역회사 부장
5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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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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