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갑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65살 이상 노인에게
치과의 보철과 안경,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 비용에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때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보인보장구를 살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노인복지법 안에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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