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환전을 미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동구 신암동 52살 권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5월 대구시 서구 내당동
62살 배모 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일본에서 거액의 달러를 몰래 가져왔는데,
환전경비를 대주면 10억원을 되돌려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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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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