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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무단이탈 20대 실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30 18:14: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경산의 한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일간 출근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안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대구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를 하다가 8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서모 씨에게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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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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