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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유기 20대 무기징역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28 16:21: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다방 여종업원 19살 이모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전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하고도
유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4월 3일 대구시 서구 자기 집에서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 이모 양을 성폭행하고 신고하겠다는 이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열흘 뒤 시신을 철길 밑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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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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