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의
농지 천 200여 평을 산 뒤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미등기 전매를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4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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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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