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팔용 김천시장의 수상 사실을 알리는
광고가 지역의 모 일간지 오늘 신문에 실린
것과 관련해
김천시 선관위가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광고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천시는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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