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제기하는 부당한 민원까지 건축주가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경주시 황성동에 장례식장을 짓던 전모 씨가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주 전씨에게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집단민원을 해결한 뒤
공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주민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 서대구초등학교 주변에서
게임장을 하려던 조모씨가
이를 거부한 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게임장을 할 수 있도록 조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인근에서 게임장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미 유흥주점 등이 성업중이고 게임장 앞에 큰 도로가 있는 점 등
공익상 필요에 비해서 조씨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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