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구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의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대구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버스개혁기획단이
주요 교차로에서의 시내버스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좌회전 허용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시내버스 준 공영제 시행과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
죽전네거리와 신남네거리,
반월당 네거리,MBC 네거리 등
5개 주요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의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대구시는 중앙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되면 반월당 네거리와 중앙네거리,
대구역네거리에서도 시내버스의 좌회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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