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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공사 민원 따를 필요 없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26 19:44:23 조회수 0

◀ANC▶
건축공사가 있는 곳이면 온갖 민원이 잇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혐오시설일 경우에는 더욱 그런데요,

법원이 비합리적인 집단 민원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경주시 황성동에 장례식장을 짓기로 한
전모씨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 뒤 공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공사를 시작하자 마자
혐오시설이라며 집단 민원이 일자
경주시가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G)"대구지방법원은 중지명령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주민의 민원 제기만으로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이나 무조건
공사를 못하게 하는 부당한 요구까지
건축주가 들어줄 수는 없다며 공사중지 요건에
대한 선을 그은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서대구초등학교 주변에서
게임장을 하려다 이를 거부한 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조모씨의 소송에서
게임장을 할 수 있도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인근에서 게임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미 유흥주점 등이
성업중이고 게임장 앞에 큰 도로가 있는 점 등
공익상 필요에 비해서 조씨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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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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