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성금배분 과정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부상자 관련 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권익쟁취 위원장
61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2천 3년
부상자 관련 단체를 설립해
다른 단체 위원장이
각종 로비와 향응에 성금을 사용했다는 등의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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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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