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회복지 시설물을 불법으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 받은 아시아복지재단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사업법 23조에는
복지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 변동이 생기면 해당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아시아복지재단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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