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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주한미군 2명 벌금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22 16:37:45 조회수 0

택시기사를 폭행한 미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택시를 가로막은 뒤
항의하는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일병에게 벌금 200만원을,
또 다른 미군 이병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밤 11시 40분 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가로막고
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항의하는 운전사 정모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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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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